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온 서류는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질권설정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 중에 전세대출금 부분을 은행이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만기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전세대출금 부분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안되고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납입상환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부분만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