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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2.12.25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을시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관련 문서가 등기로왔는데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모두 세입자에게주지말고 은행에게입금하라는데 세입자가 계약금의 경우 본인돈으로 입금했을텐데 모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 계약금비용제외후 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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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온 서류는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질권설정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 중에 전세대출금 부분을 은행이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만기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전세대출금 부분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안되고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납입상환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부분만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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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편으로 전달 받으신 문서를 살펴보시면 임차인이 실행한 전세금 대출 금액이 명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은행에 차입한 금액만큼 은행에 송금해주시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답변을 드리니 혹시 모를 은행과 임차인간 조건 확인을 위해 상기 사항에 대해 은행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 하신 후 진행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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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설정하는게 전세권설정은 아니고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80% 정도일것이라 대출을 받은 금액은 은행에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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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제외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계약종료시 은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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