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관련 문서가 등기로왔는데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모두 세입자에게주지말고 은행에게입금하라는데 세입자가 계약금의 경우 본인돈으로 입금했을텐데 모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 계약금비용제외후 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