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들어올때 질권설정을하고 들어왔습니다.
전세 만기시 질권설정 금액을 은행에 임대인이 반환하고,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 세입자와 전세 → 월세로 재계약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은행에 상환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전세만기시 처리하면 되나, 은행에 돌려주는 경우의 금액은 처음 질권설정에 따른 금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된 이후에 계약이 같은 임차인이라고 해도 은행에서는 만기일이 있기때문에 따로 재심사후 대출을 하거나 연장을 해야하기에 전세만기전 은행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부족분 만큼 임차인에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