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파손됬는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됬습니다.

아랫쪽 어금니이며 입안쪽 가장자리가 파손됬습니다.

과자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됬습니다.

작은 돌맹이같기도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제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도 아닌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파손이 과자의 이물질이 원인이라는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와 이러로 인한 치아 파손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다는것이 확인이 되면 치료비등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요령]

      -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잘 찍어두셨습니다!)

      -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신고합니다.

      [상황별 신고방법]

      1.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에 문의

      - 국번없이 1399로 전화(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2.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한다면? -> 제조회사 고객센터

      3.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면? ->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137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자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과자안에 들어갔고 이로인해 질문자분 치아가 손상된 것이라면 과자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과자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배상을 수 있습니다.

      2.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청구시에는 원고 측에서 해당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치아의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증거 등을 확보한 뒤에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