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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고비68
재빠른동고비6821.03.30

과자먹다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파손됬는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됬습니다.

아랫쪽 어금니이며 입안쪽 가장자리가 파손됬습니다.

과자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됬습니다.

작은 돌맹이같기도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제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도 아닌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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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파손이 과자의 이물질이 원인이라는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자 이물질이 있었다는 증거와 이러로 인한 치아 파손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다는것이 확인이 되면 치료비등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요령]

    -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잘 찍어두셨습니다!)

    -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신고합니다.

    [상황별 신고방법]

    1.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에 문의

    - 국번없이 1399로 전화(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2.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한다면? -> 제조회사 고객센터

    3.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면? ->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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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자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과자안에 들어갔고 이로인해 질문자분 치아가 손상된 것이라면 과자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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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과자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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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자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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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배상을 수 있습니다.

    2.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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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청구시에는 원고 측에서 해당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치아의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증거 등을 확보한 뒤에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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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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