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중 임신을 했고 직장 때문에 해외로 트랜스퍼해야하고
출산을 해외에서 하기때문에 원정 출산이 된다면
이때 육아 휴직을 사용할경우 수당이랑 휴직을 위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 수당이나 휴직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