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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17

해외 출산후 육아휴직 및급여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근무중 임신을 했고 직장 때문에 해외로 트랜스퍼해야하고

출산을 해외에서 하기때문에 원정 출산이 된다면

이때 육아 휴직을 사용할경우 수당이랑 휴직을 위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 수당이나 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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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한국에서 근무 중임에도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정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및 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근로계약서,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 확인: 출산 국가에서 육아 휴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세요.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의 정책 확인: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육아 휴직 및 수당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세요.

    3. 관련 서류 및 절차: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세요.

    4. 한국 법령 확인: 한국 법령에서도 해외 출산 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령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속한 회사의 인사팀 또는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