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에 출산해서 부모급여랑 아동수당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해외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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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원칙상 아동수당및 부모급여는 국내에 거주하는경우에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수급기준은
1.해외에거주시 수령받을수없음
2.귀국후에는 익월부터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등 짧은 기간이라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재원으로 가시면 장기간 머물러
받지 못할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간으로 체류를 한다면
위 수당들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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