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출산해서 부모급여랑 아동수당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해외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원칙상 아동수당및 부모급여는 국내에 거주하는경우에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수급기준은
1.해외에거주시 수령받을수없음
2.귀국후에는 익월부터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등 짧은 기간이라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재원으로 가시면 장기간 머물러
받지 못할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간으로 체류를 한다면
위 수당들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