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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에 출산해서 부모급여랑 아동수당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해외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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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별 보육교사blue-check
    이은별 보육교사23.07.30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원칙상 아동수당및 부모급여는 국내에 거주하는경우에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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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수급기준은

    1.해외에거주시 수령받을수없음

    2.귀국후에는 익월부터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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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등 짧은 기간이라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재원으로 가시면 장기간 머물러

    받지 못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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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간으로 체류를 한다면

    위 수당들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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