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저작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를 팔 생각인데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지만
그린 사람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에 걸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지브리 캐릭터 2차 창작물을 판매하면 저작권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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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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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제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보호를 받는 점에서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