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22.10.17

전자소송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0시 도달인 상태에서

별도로 읽은 상태인게 뜨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쪽에서 제가 낸 서면은 안본 상태에서

제출한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시 도달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해당 서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았느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서면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면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을 봤는지 여부는 상대방 서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0시 도달로 송달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해당 서면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 제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 상대방이 본인 제출 서면을 반영하여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한 것인지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