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0시 도달인 상태에서
별도로 읽은 상태인게 뜨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쪽에서 제가 낸 서면은 안본 상태에서
제출한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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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서면이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시 도달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해당 서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았느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서면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면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을 봤는지 여부는 상대방 서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0시 도달로 송달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해당 서면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 제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 상대방이 본인 제출 서면을 반영하여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한 것인지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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