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진행 후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 받은 후 채무자 초본을 똈는데
주민번호 와 현재 주소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특별송달을 한번 신청해 보기위해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주소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부러 안받는거 같은데 만일 이번에 특별송달까지 보냈는데도 상대가 폐문부제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다시 떨어지나요?
2. 특별송달 시도 후 민사로 전환하기 위해 소재기라는 걸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주소보정서 하단 송달신청란에 공시송달 이라고 써 있던데 다음번에는 이걸로 체크 하고 진행하면 되나요? 그럼 바로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건지요?
3. 특송 후 보정 다시 떨어진다면 초본은 기존에 떼었던거 그대로 첨부해서 올림되나요?
3. 정식 민사시 지급명령서 썼을때 처럼 다시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