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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한 다음 질문..

작년 10월정도 공사보유금 50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ㅅ브니다.

하지만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수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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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우선은 아직도 미입금이 되었다면, 미수금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지급명령 관련 법원에 조취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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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다면 대금수령은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인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미수금을 일단 잡아놓지만 계속하여 대금수령이안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셔야 매출로 안잡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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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시점에 발급해야하는 것이고, 거래대금을 수취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수금에 대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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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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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은 보통 미수금 혹은 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상을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대금을 비용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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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기성을 한 경우 감리확인 후 공사 매출액을 확인하면 매출액을 인식하면서 공사미수금을 발생시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금 등 결제시 공사미수금을 없애고 공사대금을 인식하면 됩니다.

    돈을 못 받게 된다면 매출은 인식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시 해당 채권을 감액시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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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거래처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채권 추심을 계속 시도해야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추심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금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상각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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