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카드사용액은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결국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