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야근수당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하루 근무 8시간 한 주에 총 40시간 근무하고 나서 초과로 근무하는 게 야근이고 야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줘야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상식 아닌가요?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채불로 신고하고 처벌받고 야근수당을 다시 챙겨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야근수당 안 주는 게 사회의 단점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야근수당이나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나 직업이 있나요?? 또 야근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관련 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