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근수당 안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야근수당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하루 근무 8시간 한 주에 총 40시간 근무하고 나서 초과로 근무하는 게 야근이고 야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줘야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상식 아닌가요?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채불로 신고하고 처벌받고 야근수당을 다시 챙겨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야근수당 안 주는 게 사회의 단점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야근수당이나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나 직업이 있나요?? 또 야근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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