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근을하게된다면 야근수당 시급 1.5배를 챙겨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야근을 해도 돈을 지급안해주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