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근수당에 대한 미지급 불법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근을하게된다면 야근수당 시급 1.5배를 챙겨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야근을 해도 돈을 지급안해주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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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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