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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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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은 양 쪽이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특별히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자 제외). 소정근로시간대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고, 실제 야간근로 발생 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며, 야간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당초 채용공고 또는 합의된 내용이 12시간 주야교대 또는 주간근무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문제되나,

    계약서상 교대조 변동 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야간근무가 주근로인사실을 알고 들어온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등에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야간 근무 시간대로 노사간 합의 하에 정하였다면 주간 근무를 배제하고 야근만 시킨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야간근로만 강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성과 임산부, 연소자를 제외하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간근무를 배제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 불법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밤)에 근무하는 것을 야근근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2.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야간에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경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또한, 근기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기법 제7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야간에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근기법 제70조 제1항 및 남성근로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 및 합의는 야간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로 야간에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5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