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은 양 쪽이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특별히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자 제외). 소정근로시간대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고, 실제 야간근로 발생 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며, 야간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당초 채용공고 또는 합의된 내용이 12시간 주야교대 또는 주간근무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문제되나,
계약서상 교대조 변동 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야간근무가 주근로인사실을 알고 들어온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 등에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야간 근무 시간대로 노사간 합의 하에 정하였다면 주간 근무를 배제하고 야근만 시킨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야간근로만 강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성과 임산부, 연소자를 제외하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간근무를 배제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
-> 불법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밤)에 근무하는 것을 야근근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2.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야간에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경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또한, 근기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기법 제7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야간에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근기법 제70조 제1항 및 남성근로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 및 합의는 야간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로 야간에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5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