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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2.12.29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20년째 운이 좋아서 무사고입니다.

뒤에서 받쳐 100 대 0은 있었지만요.

그러다보니 운전자보험이 어떤 경우 필요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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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민사,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쪽의 비용문제를 충당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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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때 사용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데 보험없이 자산으로 하기엔 사이즈가 클수도 있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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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그래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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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인데요. 사고가 있을 시 운전자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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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20년 무사고라시면 운전으로는 존경할 분이시군요

    요즘 자동차 사고가 과거에 비해서 빈번히 발생 하여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 하고 있고 이로인하여 운전자 보험 담보도 많이 바뀌고 보장 범위 보장 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갑작스러운 교통 사고 시 운전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할 큰 손해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구제 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지급 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적, 행적적 책임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담보로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베용, 자동차부상치료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 신호위반, 스쿨존 사고 등으로 12대 중과실 발생 시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높을 시 기소 되어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수에 따라 보장하고, 기소 되어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비용 한도내 실비로 보장, 형사처벌로 벌금형 나올 시 벌금 지급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나를 구제하는 보험이라 생각 하시고 비용도 부담되지 않으시니 가입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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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른상품입니다. 형사처벌 대인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해 보상하기때문에 만원대 저렴한비용으로 가입할수 있으니 만일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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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이 좋아서 20년간 무사고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은 운전자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사고는 내가 원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하고 긴급하게 납니다.

    전치 6주 이상의 인명사고가 났다거나,

    중상해사고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거나 하면 .. .

    그런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보험 처리가 아닌 ..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으로 내가 다쳤을 때 보장도 가능하고,

    각종 상해특약을 추가하면 상해사고 인한 다양한 진단, 입원, 수술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상해골절로 보험금이 1630만원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시면 당연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이라도 준비하세요 ...

    보험은 고객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안심될 만큼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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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 재판받을때 변호사선임비용,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벌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애초에 보장하는 항목 자체가 달라서
    가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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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이란것은 방어 운전을 하셔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일단 Best 드라이버 이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보험이란 것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1만원 초반선에 보장 준비 하시길 바래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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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을때 필요 합니다.

    형사합의금를 지원해주고, 자동차사고로변호사선임비와 교통사로인한 벌금, 대물벌금 까지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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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기에 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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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며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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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벌금, 스쿨존 사고시 중과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20년 무사고 이지만 사고는 타인으로 인해서 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 2023년 1월 부터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한도 축소가 되어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추세입니다.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5~7백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3천만원

    6.자동차 부상치료비 = 10만원 ~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2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50~70만원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장에서 부족한 상해쪽을 추가 담보 가입가능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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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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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간 무사고시면 운도 운이지만 질문자님의 운전습관과 실력이 어마어마 하신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때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이나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게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물론 운전을 잘하셔서 그럴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한문철 티비에서 보시는거와 같이 정말 억울한 사고여도

    내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 만약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합의금 1억 변호사비용 몇천...

    한 순간의 사고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금액이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큰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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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안타깝게 상대가 중과실사고 피해자거나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6주이상 중상해가 되거나 사망이 될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피해자 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같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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