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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홍여새127
시뻘건홍여새127

임의계속가입시하면 좋은점과 부부같이 건강보험료를 낼수는 없는지?

작년연말에 퇴사를 했는데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을 할건지 묻는데 임의계속가입시에 혜택은 무엇이있나요? 부부각각 공시지가 2억 근처인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을 할 경우, 퇴사하더라도 퇴사 후 3년까지는 직장가입자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별도 소득이 없으시고 기재해주신 부동산의 재산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