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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다람쥐95
공정한다람쥐9521.12.09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할경우 세금과련 질문입니다

일년기준으로 1000만원 조금넘는 아파트월세를

받고 있는데 올해직장을 그만두는데 건강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으로 내게 될경우에 세금관련 신고나

세금은 안 내도 되는지요?

남편이 연금을 받는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세금혜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할려구요

답변 주시는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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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 1채를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임의계속가입 여부는 소득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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