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기준으로 1000만원 조금넘는 아파트월세를
받고 있는데 올해직장을 그만두는데 건강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으로 내게 될경우에 세금관련 신고나
세금은 안 내도 되는지요?
남편이 연금을 받는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세금혜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할려구요
답변 주시는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 1채를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임의계속가입 여부는 소득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