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을 만기되어 아들면?
자동차보험 이 1월에 만기일에
새로운 보험 가입 을 해야하는데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가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니 만큼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시구요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교특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나옵니다ㅡㅡ
만기일 기준 하루에 일할계산해서 최대 얼마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가입하세요
요즘은 벌금도 벌금이자만 별난 운전자들이 많아서 사고나면 더
어려워집니당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을 만기되어 아들면?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의무보험입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을 안해도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