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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자동차보험 을 만기되어 아들면?

자동차보험 이 1월에 만기일에

새로운 보험 가입 을 해야하는데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가입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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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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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이므로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이 기간에 따라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보험이기에 미 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니 만기전에 가입해서 갱신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니 만큼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시구요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교특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지않으면 연체기간에따라 과태료납부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차량소유주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시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 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히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 나옵니다ㅡㅡ

    만기일 기준 하루에 일할계산해서 최대 얼마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가입하세요

    요즘은 벌금도 벌금이자만 별난 운전자들이 많아서 사고나면 더

    어려워집니당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을 만기되어 아들면?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의무보험입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을 안해도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