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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4.02.13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퇴사(1년 이상 근무) 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월별 1~2건씩 (건당 13만원 정도/세후 금액 ) 알바한 게 있는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참고로 현재 미취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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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3.3프로를 공제 받고 처리되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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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이번 5월에 근로+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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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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