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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1.11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8년도에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를 경정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 외상매출금 100 / (대) 매출 100이 이중으로 (차) 외상매출금 50 / (대) 매출 50 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세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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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과다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대신고한 세금에 대해 세금을 줄이도록 요청하는 절차의 정확한 용어는 경정신고는 아니고

    경정청구 입니다. 관련 처리는 증빙서류와 수정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소신고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세법에 의해 세금을 보다 많이 내는 절차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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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법인세 또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무제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 (유보)] 하셔서 법인세 경정청구 하시고,

    2019년 장부 : (차)매출50/(대)외상매출금(50)

    2019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외사매출금 50(-유보)]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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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이중으로 반영된 매출을 차감한 후에 해당 부가세만큼을 환급신청하십시오.

    부가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인세도 수정하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이미 접수된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세법 용어로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환급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관련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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