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과다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대신고한 세금에 대해 세금을 줄이도록 요청하는 절차의 정확한 용어는 경정신고는 아니고
경정청구 입니다. 관련 처리는 증빙서류와 수정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소신고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세법에 의해 세금을 보다 많이 내는 절차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