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24년 와서 수정했는데 법인세 정리하다가 뭘로 잡아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급세금은 법인세 미납액을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미납세액과 가산세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잡솑실은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할 것이 없다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2기에 수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해당 분개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매출누락이였던 경우에는
외상매출금xxx /매출xxx
/부가세예수금 xxx
이기 때문에 결산할때 그대로 반영해서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