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세 날짜 문의 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 받는데요
오늘 500만원 받았고 11월말에 나머지 4500만원 받는데요 11월말에 한꺼번에 홈택스에 5000만원 증여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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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시기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나 질문한 경우는 늦게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월에 증여받은신 것은 1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11월 받으신 것과 함께 합산하여 11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말에 5,000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