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상당히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시 내는 자동차세 외에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부터, 각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거래마다 재산 보유시마다 각각 다른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