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SNS 등으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국세청은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이죠.
만약, SNS 등으로 가상화폐 매매를 하여 큰 소득을 얻어, 해당 소득을 통해 부동산 등의 고액의 재산을 샀을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밝혀질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