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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징계를 주는 경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2년동안 당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인가요?
제한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정당 징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은 말 그대로 2년 동안 당원이 갖는 핵심적인 권리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원권 정지 받으면 의결 및 투표권이 정지되고 당직이나 공천 신청 등 피선거권 박탈되며 이미 맡고 있던 당직은 즉시 해임되고 당직이나 당내 직책 수행은 불가능해지며 대의권이나 권리당원 지위를 상실하고 당내 공식 활동도 제한됩니다. 단 당적 자체는 유지되고 당비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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