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피해회복여부 등 죄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으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정형에 기재된 형의 종류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죄질이나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