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일방당사자가 하는 계약이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약의 성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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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권이 공권력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투자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입니다. 즉 계약 내용 변경, 해지, 대금 감액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