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