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재산의 매매는 그것이 관재당국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행정재산의 매매의 효력이 사법상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법적 효력도 부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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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네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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