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재산의 매매는 그것이 관재당국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행정재산의 매매의 효력이 사법상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법적 효력도 부정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네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