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장기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원본아닌 열람용도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장기저당차입금 제출서류 원본아닌 열람용도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열람 서류로 출력해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등기부등본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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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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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열람용으로 인쇄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제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