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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들도 개인정보들이 잖아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그 서류들도 대출 받는데에 악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들인 이상 악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자신이 입을 신뢰하락에 따른 손해, 처벌위험이 더 크기때문에 악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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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존 비대면 대출에서는 말씀하신 서류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요건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 항상 개인정보나 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