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들도 개인정보들이 잖아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그 서류들도 대출 받는데에 악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들인 이상 악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자신이 입을 신뢰하락에 따른 손해, 처벌위험이 더 크기때문에 악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비대면 대출에서는 말씀하신 서류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요건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 항상 개인정보나 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