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입양을 전제로한 임시보호라는 의미는 ?
입양이 전제된 임보라고 하면 반드시 입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키우던 반려견을 또는 보내고 난 후 다시 키울 자신은 지금 없는데 그래도 불쌍한 아이를 보니까 임시 보호는 하고 싶고 만약 이 애가 임시 보호하다가 정이 들면 입양할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100% 입양을 무조건 한다. 이거는 아닌데.
혹시 입양이 전제된 임보라고 하면 무조건 입양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간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질문지 이긴 하네요.
확실히 1번과 3번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근데 2번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냐?
이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작성자 기준으로
입양을 전제하에 임시보호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입양도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두번째로 작성하시거나 기타로
상세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선택하지 않는것이 좋거든요
임보를 하시면서 구조자분이 입양홍보도 하시겠지만 입양처가 안정해지거나 도저히 내가 못보내겠다!싶을때 하는게 입양전제 임보입니다! 잠재적 입양처라고 보시면 될거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