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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테리어72
귀여운테리어7222.10.03

새로 조성되는 단지 상가 매매란..?

예비신혼부부로 행복주택에 입주할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주택 상가의 조합원(?)이 되어 점포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운영하시는분들에게 여쭤보니

상가는 건물에서 점포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하는데...

아파트로도 묶이지않고 그냥 재산으로만 묶인다는점이 메리트있어 보여서요~~


제가 짧은생각으로 이런다면

장/단점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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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행복주택 당첨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행복주택에 부속된 상가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그 상가는 별도로 분양이나 입찰을 통하여 매수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가 점포를 분양 받아서 독립된 상업활동을 영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택 상가 분양조합이나 분양사무소에 더 자세한 사항을 자문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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