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상가) 에 임대차계약 무주택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상가) 를 하나 소유중인데
(근생빌라 : 1층 상가, 5층상가 , 2~4층 주택으로 호실별 구분 등기 저는 상가층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무주택자라 혹시 무주택 조건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는분께 근생임을 고려하여 시세대비 40프로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없이 계약을 해드리려 하는데
혹
-전입신고
-확정일자
를 진행해도 무주택 조건이 유지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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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지위는 본인의 주택 소유권 유무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상가 소유와 임대차 계약 체결은 무주택지위와는 관련없습니다.
상가임대차를 체결한다고 하여 무주택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상가임대차를 맺고 관할세무서에서 받는 것으로 이 또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의 우선변제권 발생 문제 이므로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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