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상가) 를 하나 소유중인데
(근생빌라 : 1층 상가, 5층상가 , 2~4층 주택으로 호실별 구분 등기 저는 상가층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무주택자라 혹시 무주택 조건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는분께 근생임을 고려하여 시세대비 40프로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없이 계약을 해드리려 하는데
혹
-전입신고
-확정일자
를 진행해도 무주택 조건이 유지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문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