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꽃다운물개111
꽃다운물개11122.01.06

근린생활시설(상가) 에 임대차계약 무주택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상가) 를 하나 소유중인데
(근생빌라 : 1층 상가, 5층상가 , 2~4층 주택으로 호실별 구분 등기 저는 상가층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무주택자라 혹시 무주택 조건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아는분께 근생임을 고려하여 시세대비 40프로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없이 계약을 해드리려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를 진행해도 무주택 조건이 유지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문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지위는 본인의 주택 소유권 유무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상가 소유와 임대차 계약 체결은 무주택지위와는 관련없습니다.

    상가임대차를 체결한다고 하여 무주택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상가임대차를 맺고 관할세무서에서 받는 것으로 이 또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의 우선변제권 발생 문제 이므로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