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상가의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상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지분이 없이 상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셨는지 등의 추가 정보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