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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서울에 재건축예정 상가에 토지보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서울에 오피스텔로 진행될 예정인 상가에 2021년부터 보유중인 적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중인데요. 현재 재건축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게 토지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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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2.2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상가의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상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지분이 없이 상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셨는지 등의 추가 정보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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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의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을 주는 조합이

    있고 안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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