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질문 드립니다
올해9월 이사계획이 있어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려 합니다 근데 이사할 날 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3.5억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5천은 증여로 넘기고 3억에 관해 금전대차계약을 하면 증여에 관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게
1.그렇가면 월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걵 아니면 이자만 내면 되는건지
2.대차계약서는 부모님과 저 둘이 작성하면 되는건지
3.적정이율 4.6퍼센트라고 본거 같은데 그럼 월 얼마를 드려야 할지요?
추후 집이 처분되면 다 드리고 계약은 만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9월에빌려 12월에 드려도 대차계약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