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다가와 다음집을 매매로 살려고 합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는 구해져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 갈려고 하는 집도 구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대략 2천정도 빌리서 계약후, 2달뒤에 이사를 하게되면 보증금에서 바로 돌려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차용증정도는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작성 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