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집(아버님 명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약이 되었네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잔금 부분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잔금 부분을 아버님 명의의 집을 팔아 그돈을 차용증 쓰고 빌릴 예정인데(약 3억, 물론 이자와 원금은 매달 갚는다는 전제하에) 혹시 아버님이 집을 판 돈을 빌려주는 부분 때문에 증여로 된다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고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3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원리금을 매월 계좌이체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