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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4.02.29

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

생성형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나 어떤 창작 작품들에 대한 법규가 아직은 없을거 같은데 저작권 같은게 있을 수 있나요?

앞으로 관련한 법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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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AI가 작성한 그림이나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정의상 사람의 창작물인 점에서 AI 저작물을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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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AI가 제작한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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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저작권은 창작자인 사람을 전제로 한 권리여서 ai를 이용한 경우는 저작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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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법 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며,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법 제도가 정비되겠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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