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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긴밀한한라봉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혼자 일하는데요,
가족이 가끔 일을 도와줍니다.
한달에 100만원 정도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는데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할지
그냥 100만원 그대로 지급을 할지 헷갈립니다.
이럴경우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될지
간이지급명세서 중 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에 해당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가족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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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사업소득 프리랜서 급여로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100만원에서 3.3% 를 공제한 96.7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제한 3.3만원은 매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달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 제출 및 1년에 한번씩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