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데 가끔은 단기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이 방학때 1달가량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고없이 급여만큼 지급했습니다. 가족이고 단기간 이어서 근로자신고 후 급여를 지급하기 번거로워서 급여만큼 사업자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급여 지급시 3.3%공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등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에 관할 서류, 즉 이력서,
임금대장, 근로제공에 대한 업무기술서, 지급 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만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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