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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12.31

가족의 급여를 사업자(3.3%신고)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데 가끔은 단기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이 방학때 1달가량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고없이 급여만큼 지급했습니다. 가족이고 단기간 이어서 근로자신고 후 급여를 지급하기 번거로워서 급여만큼 사업자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급여 지급시 3.3%공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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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등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에 관할 서류, 즉 이력서,

    임금대장, 근로제공에 대한 업무기술서, 지급 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만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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