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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 하려고 하니,

운전자보험이런게 들어져 있더라구요,

전 자동차보험만 청구하려하눈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같이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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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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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 접수를 하시면 되며, 자부상 등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과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입 내역에 따라 운전자 보험 청구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대물 상대의 배상책임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 형사와행정적인 부분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내 과실로 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부상 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대물/자기신체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형사/법률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