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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의 선택사항

으로 운전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보험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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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지 원치 않으시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셔도됩니다.

    폭넓은 보장을 원하신다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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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30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완전별개의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개인보험으로 분류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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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안에 특약으로 구성된 법률비용특약들은

    가입한도가 많이적고, 보장범위도 많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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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민사적책임으로 사람 치료보장과 차량 수리보장을 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 사망 혹은 중상해 시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아예 다른 보험으로 꼭 같이 가져가셔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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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에 상대방차 사람, 내 몸과 내 차에 대해서 예방합니다

    하지만 7대중과실이라던가 사람을 치었는데 사망을 했다거나

    아무튼 큰 사고를 내면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경찰조사를 받으며 법원에 갈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벌금 변호사비 유족지원비등을 지원합니다

    운전하다 혹여라도 아이를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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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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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하는 내역이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담보가 여러개가 있으나 가장 큰 보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할 때 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보상하게 되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때 입을 손해 즉,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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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보험/자차/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말그대로 대인대물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

    자차는 내 과실 잡힌거에대해 보험처리할수있는보험

    만약에 7:3 사고에 30프로가 내 과실일때 자차없이 내돈으로 매꿔야되는 상황이면 30프로 보험처리할수있게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났을때 내 몸 보상/자동차와는 별개라고 보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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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가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며. 각자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꼭 가입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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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이며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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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의 책임

    운전자 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입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만 해줄뿐 질문자님의 형사처벌시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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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은 아예 다른 보험이며 보험사를 다르게 가입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운전자 보험은 그냥 개인 보험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의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이 주된 담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 강제가 된 보험은 아니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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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이 비슷하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상대방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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