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은 아예 다른 보험이며 보험사를 다르게 가입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운전자 보험은 그냥 개인 보험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의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이 주된 담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 강제가 된 보험은 아니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