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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2.17

연말정산은 꼭 할 필요는 없나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게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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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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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 회사에서 그냥 기본정보만 가지고 마감하면 그만입니다.

    대신 그만큼 환급세액이 적어지거나 납부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불이익이죠 금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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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액의 추가징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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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을 받을때 공제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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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항목이 누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용가능한 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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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따로 자료제출하지않으면 회사에서 기본자료만가지고 제출을하게되어, 근로자본인이 손해를 보시게됩니다.

    자료제출을 했더라면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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