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액의 추가징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