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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꾀꼬리242
머쓱한꾀꼬리24222.10.18

새로 수리한 담이 옆집 경계를 넘었다고 잘라내라고 합니다

담 수리하면서 폭이 기존의 담보다 넓은 시멘트를 위에 얹었는데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측면 경계에 있는 담이고 균형을 위해 똑같이 반반 경계를 넘었는데, 상대측에서 자기들 경계를 넘었다고 심통을 부리며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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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담을 수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경계를 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은 어려우나

    담이 타인의 소유 토지 경계를 넘었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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