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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매도인이 잔금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면 어찌 대비해야 할까요?

계약일 보다(빨리 잔금을 주면 좋다고 하여 ) 이른 날짜로 일부러 맞춰서 대출 진행중인데 매도인이 자꾸만 기합의한 잔금일을 번복하려 난리입니다.
대출실행해야해서 그날 법무사랑 다 올텐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오지 않거나 서류 미지참 등의 부주의로 당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배약배상 받고 계약 파기 하는 것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도금은 넣지 않고 바로 잔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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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의 약정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금일에 매도인이 잔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이 준비되었음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시키고, 매도인에게 잔금이행 촉구하고 잔금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것을 다시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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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23.03.26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계약을 물릴수도 있는상황입니다.


    보통 해당집을 확실하게 매수하려면 중도금을 중간에 필히 넣어야 합니다.

    중도금을 주는순간 해당계약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문의자님은 현재 계약금만 낸 상황이고 중도금,잔금을 한번에 해야하는 상황인데 최악겨우 해당계약취소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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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잔금일날 대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라 계약금의 두배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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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잔금일에 맞추어 진행하시고 변경하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대출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즉 잔금일 조정을 피하시고 계약서상 일자에 맞추시는게 진행에 무리가 없을듯 보이고, 중개사를 통해 잔금일전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요청하여 받아두기를 별도로 요청하시거나 매도인에게 잔금일 등기이전을 위해 사전에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놓을 것을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잔금송금전에 매도인이 참석하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출 외 나머지 잔금을 넣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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