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먼 지방에 있고, 전세계약당시 대리인이였던 " 친누나 " 분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전세계약 계약해지 합의서 써주려고하시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 간단하게 알수있을까요!?
1) 임대인 (대리인) 필요서류
2) 임차인 필요서류
3)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한달후 허그에 합의서 및 다른 서류들 제출해서 보증금 받으면 되는 순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에 임차인이 준비할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여 작성할 경우에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 작성인 만큼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을 지참하여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를 통해 해당 인감과 동일한지 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해당 서류가 작성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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