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고 재계약도 하게된 상황입니다
재계약 기간도 끝나 가는 무렵에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문서가 저희집으로 날아왔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1.임대차신고필증 2.확정일자현황 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달라며 요구를 해왔는데 이 서류들 보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왜 보내달라는거죠? 집주인 말로는 저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확히 파산을 하였는지?, 어디에 사용할 서류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보호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