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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145
똘똘한가오리14522.11.06

개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실제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도시가 배경인 장면에서 간판에 실제 상호명이 등장한다든가,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아이폰과 똑같이 그리거나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또 로고를 없애거나 변형하는 경우엔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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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임의 사용을 중단 요청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사용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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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배경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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