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작업을 하던 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브랜드 로고 상표권으로 인해 기존 웹툰에서도 Nike -> Nice처럼 브랜드 로고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로고가 아니라, 옷의 직접적인 디자인(형태, 무늬)도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다기보다 영화, 드라마의 인물들처럼 그냥 유행에 민감한 캐릭터가 그 제품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브랜드의 실존하는 옷을 로고 변형 후에 기존의 디자인처럼 그려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
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