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체류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른 분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