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3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체류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른 분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단속 대상 제외입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록

    법안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도 현재로는 과태료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